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상 4~6호 안건) 안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 회사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신동주 회장은 정기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체계의 근본적인 쇄신과 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주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주주로서 본인의 이사 선임의 건과 신동빈닫기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롯데그룹의 위기 상황을 밝히기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신동주 회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 답변을 요구한 신동빈 회장은 온라인으로 참가했으며, 롯데홀딩스 임원진은 신동주 회장의 질의에 끝내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신동주 회장에 대한 주주와 임직원의 불신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석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 동주 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이번 롯데홀딩스 주총 안건 부결로 신동주 회장은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승인되지 못했다. 신 회장은 지난 5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향후 롯데그룹의 근본적인 경영 쇄신과 재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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