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동주, 롯데 경영복귀 8번째 시도...발목잡기 언제까지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2-06-24 14:46

2016년부터 7번 경영복귀 시도에도 모두 부결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 = 한국금융신문 DB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 = 한국금융신문 DB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을 또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2016년부터 모두 8번째 시도로 앞선 7차례 복귀 시도가 무산됐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부결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이달 29일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롯데홀딩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작년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며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책임을 물어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제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책임 경영을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에게 보수를 반환하게 할 것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 롯데그룹의 현 상황을 짚는 질문을 담았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신동주 회장의 주주제안과 사전 질문과 관련해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롯데홀딩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경영감시기능이 결여된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신동주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신동주 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실제로 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총 7번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본인 경영복귀 또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다. 또한 지난 5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달 롯데지주가 공시한 '일본 롯데홀딩스' 자료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이 2.69%(11만6769주), 신동주 회장 1.77%(7만6964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3.15%(13만6684주), 신유미 전 고문이 1.46%(6만3186주)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