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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길어지는 공사 중단…서울시 ‘SH·LH 등에 전권 위임’ 중재안 제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2-06-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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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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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둔촌주공재건축(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이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으로 기약없이 표류하자, 서울시가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하며 사태 봉합에 나섰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미 공정률이 52%가량 진행된 대단지의 재건축 공사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다.

서울시 및 정비업계에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서울시는 여러 차례 양측의 갈등 봉합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가 직접적인 중재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중재안에는 현재 사업단과 조합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의 공사비 변경계약과 관련,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천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시는 '시공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SH·LH,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양측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범위에 한해 시의 결정을 따르라는 의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신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시공사업단과 조합 양측은 아직까지 중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현 시점에서 공사중단이 더 길어지고 장마철이 찾아오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비를 맞아 녹이 슬거나 부식될 수 있고, 이 경우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단일 재건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85개 동에 1만203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4786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서울 내 분양 최대어로 주목을 모았지만,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의 분양가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며 일반분양 일정은 기약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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