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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운용, 법원에 'BYC 이사회의사록' 열람허가 청구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5-30 18:16

트러스톤운용 "오너 일가 내부거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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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대표 김영호, 황성택)은 2대 주주로 있는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BYC에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간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하겠다는 요청서를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지난 5월 26일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트러스톤운용 측은 설명했다.

트러스톤운용은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오너 일가 소유 기업들과의 내부거래를 포함해 회사 부동산자산에 대한 관리용역 계약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트러스톤운용은 법원이 허가하는 즉시 이사회의사록을 분석할 예정이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계장부열람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트러스톤운용은 BYC 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 2021년 12월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한 이후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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