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글로벌기금관 전경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29일 2022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공단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바꾸면서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해 주주총회 참석을 통한 의결권 행사 등 기본적인 수탁자책임활동만 가능해진다.
기금위는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 향후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보유지분율이 5% 이상이 되면 일정 기간 당해 주식의 추가취득이나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등 운용상의 제약이 발생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위는 기금운용지침 상 위험한도의 주(主)지표를 미달위험에서 극단손실로 변경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미달위험 지표가 위험자산 증가에 따른 위험을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과' 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 최종결과 등을 보고받기도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