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결의대회는 경기농협 중앙회·경제지주 부본부장과 중앙회, 경제지주, 농협은행 법인별 단장 15명이 참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령이다.
지난해 10월 19일 제정돼, 올해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을 구성하여 내년 1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농축산물 중심 구성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세부 추진사항 협의와 추진결의를 다졌다.
김길수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농축산물로 공급되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축산물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농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