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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또다른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1-20 10:04

상속만기형 연금 가입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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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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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생명이 또다른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다)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지난 19일 삼성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패소했다. 이번에 소송을 낸 원고 즉시연금 가입자는 18명이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내면 한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이율이 높아 당시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상품이었다. 원고들은 일정기감 연금 수령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이들은 2012년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 일괄 구제를 요청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작년 진행된 가장 큰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에서 1심 패소해 삼성생명이 항소한 상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야 한다”고 밝혔다.

즉시연금 소송은 삼성생명 외에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이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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