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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연 3%대 저축은행 주담대 사라지나?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14 17:29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인상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승 불가피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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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향후 저축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 3%대까지 내려간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4일 기존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저축은행들이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 공시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진주저축은행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최저 연 3.15%~최고 연 9.15%를 기록했다. CK저축은행의 주담대는 4.00%~5.80%, JT친애저축은행의 '원더풀부동산담보론'은 4.10%~8.61%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한국시티은행의 변동금리 '씨티주택담보대출'은 최저 연 3.05%~3.90%를, 경남은행의 '집집마다 도움대출'은 3.21%~3.60%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시중은행 상품보다 2~3%p 높았던 저축은행 주담대 최저금리가 연 3%대까지 낮아지면서 최근 금리 간격이 좁아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전격 결정하면서 주담대 금리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일반적으로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하기 때문에, 코픽스가 오르면 주담대 변동금리도 따라 오른게 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상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인상한 이후 코픽스는 1.55%에서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1.81%까지 0.26%p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코픽스가 상승하면 주담대 금리 역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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