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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케이뱅크, 파킹통장 금리까지 올린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17 09:59 최종수정 : 2021-12-19 21:23

기준 금리 인상 맞춰 10월에 이어 연 0.2%p 인상
‘타사 대비 최대 3배’ 3억원까지 1.0% 단일 금리
기준금리 인상 따라 ‘이자 경쟁’ 더 치열해질 전망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사진=케이뱅크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사진=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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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올해 첫 연간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닫기서호성기사 모아보기)가 예‧적금 금리에 이어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금리까지 높였다.

조건 없이 ‘2% 예금’ 등 파격적 혜택을 내걸고 지난 10월 출범한 인터넷은행 3호 토스뱅크(대표 홍민택닫기홍민택기사 모아보기)도 긴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케이뱅크의 이 같은 금리 인상은 내년부터 파킹통장 금리에 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혜택을 낮추기로 한 토스뱅크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는 플러스박스에 기존 연 0.8%에서 0.2%포인트(p) 인상한 연 1.0% 금리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플러스박스는 은행 업계 최고 수준인 한도 3억원까지 단일 금리를 제공한다. 하루만 맡겨도 예치 금액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파킹통장이란 주차를 하듯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을 말한다. 통장에 예치된 자금에 대해 수시 입출금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적금과 달리 수시로 추가 이체할 수 있고,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해지 수수료와 같은 불이익이 없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는 특히 목적에 따라 ‘통장 쪼개기’를 한 뒤 연결 입출금 계좌에서 이체가 가능하다. 쪼개기를 통해 ‘용돈 계좌’ ‘비상금 계좌’ 등 고객의 목적에 따라 최대 10개의 플러스박스를 만들어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다.

매주 같은 요일이나 매월 같은 날짜에 입출금 통장에서 여러 플러스박스로 최소 1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자동이체도 된다.

이달 기준으로 가입 고객 700만명을 넘어선 케이뱅크의 파킹 통장 ‘플러스박스’는 출시 1년여만인 지난 3분기 말까지 1조원 넘는 금액이 몰리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플러스박스 통장을 2개 이상 보유 중인 고객도 약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분기 당기순이익으로 약 168억원을 거둬들인 케이뱅크는 상승세를 바탕으로 2017년 4월 출범 이후 4년 만에 첫 연간 흑자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케이뱅크는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도 일제히 올렸다. 대표 상품인 ‘코드K 정기예금’은 가입 기간별로 1년 이상은 연 1.5%에서 2.0%로, 2년 이상은 연 1.55%에서 2.1%로, 3년 이상은 1.6%에서 2.2%로 인상했다.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기본 금리는 ▲1년 이상 연 1.35% → 1.70% ▲2년 이상 연 1.40% → 1.80% ▲3년 이상 연 1.45% → 1.90%로 상승했다. 아무 조건 없이 최고금리를 제공하는 ‘코드K 자유적금’도 △1년 이상 연 1.80% → 2.10%로 △2년 이상 연 1.85% → 2.20% △3년 이상 연 1.90% → 2.30%로 금리가 인상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플러스박스 금리를 인상했다”며 “케이뱅크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발굴해 고객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스뱅크는 대출을 중단한 뒤 예금 이자 지급으로 손실이 커져 내년부터 예금금리에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조건 없는 ‘연 2%’ 파킹통장에 최종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0.1% 금리로 축소하는 것이다.

토스뱅크 관계자에 따르면, 예금 가입자 99%는 금리 변동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케이뱅크가 이번에 3억원까지 연 1.0% 단일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힌 상황이라 인터넷은행 판도가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저축은행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도 지난달 2.4%로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는 등 ‘이자 경쟁’도 더 불붙을 전망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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