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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발족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16 19:30

내부통제체계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 의논
금소법 대응 현황 조직별 향후 역할 공유
내년부터 '내부통제파트' 신설 운영 예정

NH농협생명 빌딩./사진 제공=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 빌딩./사진 제공= NH농협생명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NH농협생명이 지난 15일, 20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

NH농협생명은 지난 8월 26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내부통제규정에 의해 이사회 의결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는 임원급 회의로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되며,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총괄하는 위원회 역할을 한다.

이번 위원회 개최는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7조에 나온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실천을 위한 첫 행보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인태 대표이사, 각 사업부문 부사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CRO),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인 소비자보호팀에서 부의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의논했다. 또, 그간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응 현황과 법 위반 방지를 위한 조직단위별 향후 역할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활동은 보험상품 개발부터 판매, 지급 등 보험의 가치사슬 전반이 고객가치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항상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2021년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인 소비자보호팀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최근 4회 연속 획득한 바 있다. 2022년부터는 '내부통제파트'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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