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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대금리 내세운 금융상품 ‘소비자경보’ 주의보… "지급요건 까다롭거나 실질 혜택 미미"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1-11-24 18:07 최종수정 : 2021-11-25 09:08

만기 도래 고객 금리, 최고금리의 78% 수준밖에

제휴상품 실적 따른 우대금리 적용 고객 7.7%뿐

“우대금리 상품 가입 시 조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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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건물./사진=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건물./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이 24일 최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민원이 지속되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보를 울렸다.

우대금리는 기본금리 외에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금융사가 지급하는 금리 혜택을 말한다.

때로는 우대금리를 더할 경우 기본금리의 2~3배가량 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조건이 까다롭게 설정돼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속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각 은행이 우대금리 혜택은 충실하게 홍보하지만, 그에 따른 조건은 잘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우대금리 금융상품 관련 민원 중에는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작게 쓰여있다거나 설명서에 제대로 적혀있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최근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렸다.

우선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납입금액이나 예치 기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생각했던 혜택보다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휴상품을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먼저 보지 말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할 때의 혜택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도해지 시 우대금리 혜택이 전부 혹은 일부 소멸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DGB대구‧JB전북‧JB광주‧제주)이 출시한 특판 예‧적금 판매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DGB대구‧JB전북‧JB광주‧제주)이 출시한 특판 예‧적금 판매 현황./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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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상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DGB대구‧JB전북‧JB광주‧제주)이 출시한 특판 예‧적금 총 58종, 225만 계좌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0조4000억원 규모다.

그런데 이중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도 안 되는 상품도 2개였다. 은행들이 특판 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해 높은 금리를 홍보했지만, 각종 지급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지급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이나 제휴상품 이용 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이 필요했다.

또한 대형마트나 카드사 등 제휴사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 실적에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관해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 한도 및 가입 기간 제약으로 실질적인 금전 혜택이 적다고 판단해 고객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는 적립액이 매달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라 실제 수령 이자가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민원 중에는 한 금융소비자가 만기 1년‧금리 3% 정기적금 상품을 가입해 월 10만씩 납입했는데, 만기 달성 시점에 받은 이자는 1만9500원뿐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납입금액 120만원의 1.6%밖에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됨에도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예상치 못한 긴급 자금 수요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받을 수 있는 평균 금리는 만기 금리 연 4.5%에 한참 못 미치는 연 0.86%밖에 되지 않는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DGB대구‧JB전북‧JB광주‧제주)이 출시한 특판 예‧적금 중 우대금리 지급조건별 요건 충족 계좌 비율./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DGB대구‧JB전북‧JB광주‧제주)이 출시한 특판 예‧적금 중 우대금리 지급조건별 요건 충족 계좌 비율./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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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우대금리 지급 조건 등에 관해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창구 직원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설명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와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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