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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약속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1-11-19 18:25 최종수정 : 2021-11-19 18:53

금감원 “예대금리 투명하고 합리적 운영해야”

은행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불건전 관행 없앨 것”

금융당국 “대출금리 인상, 시장금리 상승 때문”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남아... 신청 대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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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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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간담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하면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상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금리 상승기에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SC제일‧씨티 등 이날 자리한 8곳 은행 부행장들은 신청‧심사 절차 등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 안내 및 홍보 강화 등 최근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될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 도입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금융사에 부과된다.

이 같은 당국의 움직임은 최근 은행마다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6% 기준을 웃도는 데다 대출금리가 점점 올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론이 많아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농협‧신한‧하나)의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최저 연 3.44%(우리은행)에서 최고 연 4.838%(하나은행)를 기록했다. 전달에 비해 최저 금리는 0.409%포인트, 최고 금리는 0.16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여론은 은행을 향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와 금융채 등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과 대출 상품 특성, 차주 신용도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증감에 따라 이뤄지는데 사실상 은행이 우대금리는 줄이고 가산금리는 마음대로 높이며 배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은행권은 지난 2012년부터 전국은행연합회 자율 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통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산정‧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급등이 시장금리 상승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전날(18일) 금융위원회는 발표 자료를 통해 “대출 준거 금리인 국채와 은행채 등 금리가 글로벌 동반 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금리 상승 원인이 가계대출 규제 영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시장금리는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며 “금리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우선 최근 금리 상승세 지속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국민 우려와 걱정이 크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이날 역시 시장금리에 따른 원인으로 일관했다.

이 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인 만큼 은행들이 예대 금리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영업현장에서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당국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을 비장의 무기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따라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이 금융소비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지만, 실제로 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데다 해당 제도는 기존 차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지난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4배 넘게 올랐지만, 수용 건수는 같은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배 느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 전문 금융사 등의 평균 수용률 역시 61.8%에서 37.1%로 확 줄었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정부가 금리 결정에 있어 시장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부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후 필요에 따라 대출금리와 관련해 개입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에 “금리는 시장 자금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며 “다만 대출 금리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별 은행별로 어떤 방식을 통해 여‧수신 금리를 산정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금리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단정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시행과 리보금리(시장금리의 기준점) 산출 중단 등 현안사항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과 실적 할당 등 불건전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다음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의 해명에 비춰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대출 수요자 부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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