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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반토막’ 삼천당제약, 전방위 수습에도 투심 ‘냉랭’

양현우 기자

yhw@

기사입력 : 2026-04-17 15:47 최종수정 : 2026-04-17 16:36

블록딜·계약구조 논란에 주가 60% ‘뚝’
특허 의혹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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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사진=삼천당제약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사진=삼천당제약

[한국금융신문 양현우 기자] 15조 원대 계약 부풀리기 의혹과 블록딜 충격으로 주가가 반토막 난 삼천당제약. 전인석 대표가 직접 수습에 나섰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투심 악화에 더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우려마저 일면서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각종 논란에 주가 수직 하락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천당제약 주가는 전날보다 1만9500원(3.86%) 내린 48만5500원을 기록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52주 최고가 118만4000원(종가 기준)과 비교했을 때 약 60% 하락했다.

앞서 삼천당제약은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꾸는 자체 플랫폼 기술 ‘S-PASS’를 앞세워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S-PASS를 적용한 경구용 인슐린과 GLP-1(당뇨 치료용 리벨서스 제네릭 및 비만 치료용 위고비 제네릭) 치료제의 개발 소식과 미국 파트너사와 15조 원 규모의 기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급등했다.

회사는 지난달 19일 경구용 인슐린 후보물질의 글로벌 임상 진입 소식을 알렸다. 유럽 임상시험 규정(CTR)에 따라 경구용 인슐린 후보물질 임상 1·2상 시험계획(CTA) 제출을 완료했다는 것. 삼천당제약의 경구용 인슐린은 기존 인슐린 주사제의 고질적 문제인 비만과 저혈당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기대를 받으면서 투심을 자극했다.

가장 이슈가 됐던 건 미국 파트너사와의 경구용 GLP-1 독점 계약이다.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30일 독점 계약을 통해 마일스톤 1억 달러(약 1509억 원)를 확보하고 첫 판매일부터 10년 동안 파트너사 제품 판매 수익의 90%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인 31일부터 3일간 주가가 하락했다. 삼천당제약이 15조 원어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공시에는 1500억 원 규모 마일스톤만 기재돼 ‘계약 부풀리기’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또 수익의 90% 수령이라는 이례적 조건도 시장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

여기에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가 수천억 원대 세금 납부를 명분으로 추진한 2500억 원 규모 블록딜 계획이 맞물리며 주가는 40만 원대로 추락했다. 논란과 주가 하락이 계속되자 삼천당제약은 지난 6일 블록딜 계획 철회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습에 나섰다.

삼천당제약 CI. /사진=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 CI. /사진=삼천당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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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SS 특허가 대만?…“이전 추진”

전인석 대표는 “계약 내용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부풀리기는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혹 제기가 지속되며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대표이사로서 방치할 수 없었다”며 블록딜 철회 입장을 밝혔다.

또 경구용 GLP-1 계약 규모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이 아닌 독점 제품 공급이며, 제품의 원가를 대폭 낮추고 그만큼 좋은 제품이기에 유리한 이익 배분 비율을 이끌었다”고 했다.

전 대표의 해명에도 논란의 불씨는 핵심 기술인 S-PASS 특허 문제로까지 옮겨갔다. 지난 7일 한 매체는 S-PASS 특허가 삼천당제약의 소유가 아니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S-PASS 특허를 삼천당제약과 지분 관계도 없는 해외 기업이 보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천당제약은 “2018년 대만 서밋바이오테크와 S-PASS 기술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동물실험 비용을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자사가 전액 부담하는 대신, 특허 소유권과 상업화 권리 등 모든 법적 권리를 삼천당제약에 귀속시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식지 않자 삼천당제약은 지난 15일 특허권을 이전 및 취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제특허 출원인도 삼천당제약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로 전략적으로 숨겨온 출원인이 공개됨에 따라 더 이상 대만업체를 출원인으로 내세울 이유가 없어졌다”며 “글로벌 제약사의 견제를 피할 목적으로 특허 전략을 짜왔지만 삼천당제약의 기술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허권 이전, 취득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여부에 쏠린 눈

블록딜 철회에 특허권 확보까지 약속하며 수습에 안간힘을 썼지만 투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설상가상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라는 악재도 남아 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3일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를 열고 삼천당제약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제재수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영업실적 전망 관련 공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삼천당제약은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없는 상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8점 이상이 될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누계 벌점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이외의 제재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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