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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논란-下] 종합부동산세, 왜 필요한가? 반대 이유와 대안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11-17 11:11

종부세 명분, 부동산 폭등 억제·지역 균형발전 효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 추경 다발…정부 내년 ‘슈퍼예산' 편성
소수의 희생 강요·이중과세 논쟁 지속, '세입자에 부담 전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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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논란-下] 종합부동산세, 왜 필요한가? 반대 이유와 대안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上편에서 계속]

정부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거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부세 납부의 명분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

종부세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으로 인한 과도한 불로소득을 막아 투기 차단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종부세로 걷어진 세수를 지방 균형발전에 활용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반대로 종부세라는 제도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이중과세이며, 종부세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다시 세입자들에게 전가돼 부동산 불안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대립하고 있다.

2021년 재정운용안 / 자료=기획재정부

2021년 재정운용안 / 자료=기획재정부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추경 급증, 세수에서 점점 비중 늘어나는 부동산세

지난해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나라에도 어김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자영업 소상공인·서민층일수록 그 체감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에만 4차례 추경을 통해 62조4000억원 가량을 집행했다. 3회 이상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것은 1972년 이후 48년만의 일이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유로 3월에 15조, 7월에 31.5조 가량의 추경을 집행했다.

추경의 주요 예산 중 하나는 당해연도 세수증가분이다.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의 총 규모는 558조 원이었고, 두 차례 추경이 진행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59만2000명, 결정세액은 3조72억원이었다. 2020년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만9000명, 9216억원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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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예상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국면 탈출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604조4천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경제 회복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늘어날 것이라며 340조원 가량의 국세수입을 예상하기도 했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 상승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부분이다. 정부 역시 부동산 관련 세수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도 전체 세수 총액은 약 285.5조 규모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법인세가 급감하며 세수 펑크가 우려되기도 했으나, 주택매매 급증으로 소득세가 늘어나며 이를 벌충했다. 이처럼 부동산에서는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으로 적지 않은 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지난달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까지 0.75%에 불과했지만, 2018년 0.82%, 2019년 0.92%, 2020년 1.04%로 계속 증가하다 올해는 1.2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와 관해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그간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표현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보유세 비중이 OECD 수준에 어느정도 근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9월 누적 총수입 중 국세는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 이중과세·민주주의 위배 지적…‘조세부담의 귀착’ 문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핵심 논지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이와 관해 법원은 “종부세는 일정금액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재산세만 부과돼 이중과세의 여지가 없고, 기준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므로(재산세액 공제제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부분적인 중첩에 불과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부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소수라고 해서 이들의 의견을 묵인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이다. 단지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주어지는 것이 합당하냐는 의견이다.

또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목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대신 세입자들의 월세 가격을 올려 종부세를 감당하는 방식으로 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경고다. 경제학에서는 조세전가가 마무리돼 누군가에게 조세부담이 귀속되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조세부담의 귀착(Incidence)’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종부세나 부동산세 부담 상승은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별 의미가 없고, 이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기까지 ‘버티는’ 것이 가능하다”며, “오히려 이런 정책으로 유탄을 맞는 것은 굳이 매물을 내놓을 생각이 없고 고정수익이 없는 고령층들, 그리고 애매하게 걸쳐있는 세입자들이 될 수 있다”고 평했다.

서울 전경. / 사진제공=픽사베이

서울 전경. /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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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등 부동산세 완화 카드 현실성 떨어져…‘과세체계 재설정 필요’ 의견도

이처럼 설왕설래가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하거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취득세를 함께 올린 것은 과도하며, 매물 유도를 위해 이들 부동산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올해 이 문제를 놓고 다각도의 논의를 거쳤으나, 아직까지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세 중과 카드를 내놓은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정책을 뒤집는 것은 이미 금이 간 정부 부동산정책의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가 부유세와 보유세 기능을 혼재하고 있어 위치가 애매하므로, 과세체계 자체를 종부세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부유세 체계를 도입해 부동산자산을 합산 과세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당초 종부세의 도입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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