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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11억, ‘상위 2%’안 폐지…여당 부동산정책 ‘우왕좌왕’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8-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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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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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내놓았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 1주택자 18만3000명 중 절반이 넘게 빠지며 납부 대상은 8만9000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사실상 여당이 기존에 내놓았던 당론이 또 한 번 후퇴함과 동시에,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울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뒤집기’가 반복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됐지만…민주당 ‘부족한 정무감각’ 지적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 공제액 6억원을 포함하면 과세 기준액은 9억에서 11억원으로 커진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당초 민주당이 제시했던 ‘상위 2%’ 부과안은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 부과안을 두고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조세소위가 열리는 날 오전까지도 민주당은 ‘상위 2%안’을 밀어붙이려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 와중에 이번 안까지 밀어붙이는 데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또 한 차례 정책을 뒤집으면서, 당초부터 이들이 밀어붙이려 했던 ‘상위 2%안’의 문제점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납세자들이 자신의 세금이 얼마인지조차 계산하기 어렵고, 주먹구구식 세금부과로 이어져 조세 형평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이번 2% 부과안 논란은 부동산에 대한 민주당의 부족한 정무감각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며, “여전히 양도세와 취득세 등으로 ‘지나친 부동산 과세’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안이 강행됐다면 정책적인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합의안은 종부세 2% 부과 안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안이었고, 오로지 관심사는 대선을 앞두고 서울민심 달래는 것뿐이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라며,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의 비아냥까지 들어가면서 통과시킨 이번 종부세 완화 개정을 통해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투기세력들은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편안 자체도 서울 집값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오르면 머지않은 시일 안에 다시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 체제에서 주요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인근 지역들은 규제완화 기대감을 품고 3개월여째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을 넘어 12억원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상승장이 이어지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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