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고객 보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 대상 상품의 총 규모는 1975억원이다. 우리은행은 고객과의 개별합의를 거쳐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환매 연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품의 투자금 회수 시기가 불투명하고 고객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고객 유동성 지원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