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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 정책 토론회] 김은경 금소처장 “상품설명서 쉬운 우리말 사용, 소비자 보호에 매우 중요”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10-08 17:20 최종수정 : 2021-10-22 22:14

금융교육 강화 위한 강사 양성 및 콘텐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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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8일 열린 금융용어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8일 열린 금융용어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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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쉬운 우리말 사용이 금융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이해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면 이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상품설명서나 약관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비롯해 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도 중요하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금융신문과 홍성국 의원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린 ‘금융용어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쉬운 우리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은경 처장은 독일 사례를 통해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많은 전문용어에 라틴어를 사용해왔지만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독일어로 풀어서 사용하는 노력을 펼쳐왔다. 김은경 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들을 들여다보면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가 많았다”며,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노력으로 소비자보호 기본원칙에 걸맞는 중요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를 보면 소비자들의 금융상품의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판매 직원의 설명에 의존해 상품에 가입하면서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 지난 3월부터 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6대 판매원칙 중의 하나로 설명의무에 따른 금융상품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김은경 처장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자기책임원칙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은경 처장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력 제고를 위해 상품설명서나 약관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은경 처장은 “금감원 직원들과 함께 금융상품 설명서 내 금융용어 설명을 추가하고, 그림을 통해 설명하는 등 메뉴얼을 만들어 금융사에서 모델로 삼도록 배포했다”며 금감원의 노력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품설명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은경 처장은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용어 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감독당국도 관련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비순화 용어를 줄이고 앞장서 순화된 용어 사용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교육의 문제로 귀결되는 만큼, 13 금융교육기관 중심으로 관리할 있는 방안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해나갈 있는 강사 양성과 교육 콘텐츠 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려층의 비대면 거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교육이나 청소년 교육, 청년층 금융태도에 대한 교육 등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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