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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어 빌라도 증여 시대…올해 1~8월 비아파트 증여 역대 최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10-06 08:42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부담에 매매보다 증여 택하는 집주인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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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아파트 증여건수 추이 / 자료제공=다방

전국 비아파트 증여건수 추이 / 자료제공=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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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 100가구 중 13가구는 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집주인들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연립(빌라), 단독·다가구의 증여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31만2392건)의 1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이 빌라와 단독·다가구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만 해도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그쳤고, 주택 시장이 지금보다 부진했던 2015년에는 7.9%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2018년 비(非)아파트 증여 비중은 11.7%로 커졌고, 2019년(13.2%)과 2020년(13.6%)에 이어 올해도 13%대를 기록 중이다.

증여 건수 역시 2013년 이후 1~8월 기준으로 최대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전국 비아파트 증여는 전년 같은 기간(3만7715건)과 비교해 8.8% 증가했다.

서울 비아파트 증여도 활발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전체 거래의 11.2%로 집계됐다.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15년 4.7%까지 내렸다가 2016년 5.6%로 반등했다. 2018년(9.1%), 2019년(10.0%), 2020년(10.9%)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8월 서울 비아파트 증여 건수는 8041건으로, 2013년 이후 동월 기준 최대치다. 전년 같은 기간(7329건)과 비교하면 9.7%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가 1만355건으로, 전년(1만4521건)보다 28.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진성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총 5조2088억원(4만2830건)으로 집계됐다.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최근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증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방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 대책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증여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공시가격 현실화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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