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삼성증권 / 사진제공= 삼성증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가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 인정했다.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건은 삼성증권이 2018년 4월 6일 담당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하면서 발생했다. 총 입고 주식이 28억1296만주로 당시 삼성증권 주식 발행 한도의 30배가 넘는 규모였다. 삼성증권을 잘못 입고된 주식을 정상화하는 수습에 나섰으나 일부 직원이 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이같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로 손해를 봤다며 2019년 6월부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