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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상위 2% 기준선=공시가 11억, 시세 15.7억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3 08:58

억 미만 반올림…기준선 3년마다 조정
부부 공동명의, 공시가 12억 이상 유지

강남 아파트 모습. / 사진=본사DB

강남 아파트 모습. / 사진=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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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여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나타났다.

유동수닫기유동수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부터 100%까지 순위를 매긴 후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위 구간의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2009년 도입된 현행법상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된다.

개정안은 상위 2% 기준선 판단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평균 10%을 초과하여 변동될 경우 기준선을 바꿀 수 있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0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억원 미만 단위를 반올림해 정한다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상위 2% 기준선은 11억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0%) 적용 시 공시가격 11억원은 시세 15억7100만원 대 주택을 의미한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다. 주택은 시가 17억1000만원 선이다. 상위 2% 기준선이 부부 공동명의 공제금액보다 낮아 부부 공동명의 기준선은 12억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은 현 1가구 1주택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땐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250만원 초과)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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