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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소규모 정비사업 ‘눈독’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08-09 00:00

한토신, 소규모 정비사업 신탁방식 최초 적용
무궁화, 지난해 신탁방식 정비사업 업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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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소규모 정비사업 ‘눈독’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부 규제로 물량이 줄어들자 부동산신탁사들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소규모 정비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신탁사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사업 노하우를 다지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부동산신탁사들은 재개발·재건축까지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정비사업은 건설사의 몫이었다.

신탁사들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올 하반기부터는 후발주자인 대신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의 차입형 토지신탁 규제도 풀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금융비용 등을 줄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인 신탁사는 수수료 등 비용에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된다.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조합 유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사업대행자로 나뉜다. 사업시행자 방식은 조합 없이 신탁사가 업무를 맡아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대행자 방식은 정비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 사업을 추진한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신탁사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시행자 방식으로만 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신탁사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은 2018년 서울 영등포2가 439 가로주택정비사업(156가구) 사업대행자를 맡으며 소규모 정비사업에 신탁방식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지난해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149가구)을 수주한 바 있다. 대구에서는 태평 78 가로주택정비사업(434가구), 도원아파트(300가구), 대전에서는 유천동 가로주택정비사업(1051가구)을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무궁화신탁은 지난해 신탁방식 정비사업 부문에서 업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4일 기준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사업자·대행자 방식으로 총 14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총 5800억원, 1500가구 수준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서울 도봉구 창동, 경기 부천 심곡동, 경기 부천 원종동 등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전문성이 필요한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무궁화신탁은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력과 사업 노하우를 인정받아 수주를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울산 동구, 대구 수성구 등에서도 수주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해당 사업의 수주 물량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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