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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지성규 부회장 징계 감경 촉각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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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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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지성규 부회장 징계 감경 촉각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15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하나은행과 지성규닫기지성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감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불완전 판매 논란을 빚은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판매 등이 안건으로 오른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7~2019년 라임펀드를 871억원어치 판매했다. 같은 기간 헬스케어펀드(1100억원), 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도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앞서 진행된 신한은행 제재심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내부통제 기준)와 이 법의 시행령 제1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 등을 근거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기관뿐 아니라 CEO 에게도 묻고 있다.

하나은행은 해당 법 조항이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가 낮춰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하나은행이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으면 징계가 감경될 여지가 있다.

앞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우리·기업은행도 당초 통보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신한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에 대해 당초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한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기업은행장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를 경감받았다.

하나은행도 이미 헤리티지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50%, 헬스케어펀드와 라임펀드의 경우 각각 70%와 51% 선지급을 결정했다.

지난 1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과 하나은행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데다 앞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심이 3~4차례 진행됐던 것을 고려하면 하나은행 제재심도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징계 수위는 빨라야 다음달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일이 다음달 20일로 예정돼 있는 점도 하나은행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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