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5일 제재심에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헤리티지펀드,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펀드에 대해 진행한다.
당초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하나은행이 판매한 4개의 사모펀드를 제재심에 한 번에 상정하게 되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달 중으로 미뤄지게 됐다.
또한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까지 격상하면서 제재심을 비롯한 종합검사, 분쟁조정위원회 등 금감원 업무가 모두 미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더이상 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제재심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라임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지성규닫기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지성규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며,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지성규 부회장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이 제한된다.
사전 통보된 징계 수위는 오늘(13일) 개최되는 분조위 권고 수용에 따라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13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과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3개 금융사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한다.
앞서 제재심과 분조위를 개최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모두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으로 중징계를 받은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수위가 한 단계씩 감경됐다.
분조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도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와 같이 배상비율을 배상 기준에 따라 손실액의 40~80%로 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55%로 결정됐으며, 신한은행은 피해자 2명에게 69%와 75%를 배상하고 우리은행은 65%와 78%를 배상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를 871억원 판매했으며,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1528억원, 디스커버리펀드는 24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510억원을 판매했다.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끝으로 금감원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심 일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금융사의 징계 수위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