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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공정위 고발 당해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1-06-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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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로고. / 사진제공 =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로고. / 사진제공 = 하이트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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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6 계열회사와 친족 7명을 고의로 누락한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 당했다.

공정위는 14,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자료 고의 누락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년부터 2년간 친족이 지분 100%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고의 누락했다. 여기에 더해 ()평암농산법인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누락을 이어왔다.

공정위는 박문덕 회장이 의무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동일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중대성이 상당해기업집단 관련 신고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고발지침 고발 기준을 충족했다 밝혔다.

공정위는 회장의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회장이 친족 은폐를 통해 시민단체나 규제기관 외부 감시시스템이 위장 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누락된 계열 회사 하나인 ()연암은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이어오는 위반행위가 심각했다.

하이트진로에 대한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지침을 적용한 세번째 사례다. 지난 1 케이씨씨와 대광이 동일한 내용으로 공정위 고발 조치된 있다.

공정위는 박문덕 회장에 대한 엄중한 제재 의지를 나타냈다. 공정위는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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