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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줍줍' 힘들어져…'주택 공급 규칙' 개정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27 14:52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 확대, 수분양자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 CI /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CI /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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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내일부터 '줍줍(줍고 또 줍기)'으로 불리는 무순위 분양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이 설정되고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는 27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할 때는 지자체장에게 공급가격을 승인받아야 한다. 지자체장은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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