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보험 모집종사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다./사진=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모집종사자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20일 유튜브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손해보험사들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법 준수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회의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업계의 금소법 안착을 위해 노력했다. 일반적 법률 내용 위주로 구성돼 영업현장의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등 모집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는 부족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모집종사자들이 영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유의사항’ 및 ▲고객 홍보 ▲상담 ▲상품설명 ▲청약 등 ‘영업단계 별 유의사항’ 을 담아 동영상을 제작했다.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실무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영업단계 별로 모집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위주로 구성했다.
최근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협회의 심의대상에 보험대리점 블로그 광고 등이 확대되고 업무에 관한 광고 및 대출광고가 적용대상이 됐다.
총 2편 중 1편은 광고규제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함께, 광고유형 별 준수사항 및 심의절차를 안내한다. 2편은 모집과 광고의 분류기준, 업무에 관한 광고의 정의 및 유형 등을 안내해 광고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모집종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 위주로 제작했다.
업무에 관한 광고 최종 영상은 5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소법 교육 동영상은 손해보험협회 유튜브에 게시해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협회 등이 내부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교육자료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질문이 있을 경우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험업권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