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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의 3년 빛과 그림자…소비자보호 체계 구축·CEO 중징계 확대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5-07 11:27

소비자보호·내부통제 체계 강화…불완전판매 피해 근절
연이은 금융사태에 금융 관리·감독 책임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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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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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3년이라는 임기를 마치고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윤석헌 원장은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섰지만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태에 감독 부실 논란과 과도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징계에 대한 아쉬운 평가도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5시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윤석헌 원장의 이임식을 진행한다. 윤석헌 원장은 역대 13명의 금감원장 중 세 번째로 3년의 임기를 채웠지만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석 동안 김근익닫기김근익기사 모아보기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에 앞장…불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윤석헌 원장은 지난 3년간 금융 소비자보호에 집중하면서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발생을 방지하며 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섰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금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 피해예방과 소비자 권익보호로 조직을 이원화했다. 올해는 소비자 권익보호 산하에 분쟁조정 전담부서를 추가 신설해 분쟁조정 1·2·3국 체제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상품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윤석헌 원장은 지난 2019년 ‘종합검사’를 4년 만에 부활시켰다. 한화생명과 KB금융지주, 국민은행을 첫 타깃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했으며, 2019년에만 종합검사를 15회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총 17개사에 대한 종합검사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 여파로 7회에 그쳤다. 부문검사를 포함한 전체 검사 건수는 지난 2019년에 총 992회 검사가 실시됐으며, 지난해에는 613건이 실시됐다.

올해는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금소법 시행에 따른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은 1조 6000억원대 규모의 대규모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해 판매사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으로 권고했으며, 판매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모두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한 후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윤석헌 원장은 취임 후 키코(KIKO) 피해기업 분쟁을 원점부터 재검토했으며, 지난 2013년 키코가 환 헤지 목적의 정상상품이므로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2019년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키코 판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손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조정 권고를 내렸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금감원 분쟁조정안 대상 5개 은행은 키코 배상권고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기업에 대하여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 연이은 금융사태에 CEO 중징계 대폭 확대…책임전가 비판 면치 못해

윤석헌 원장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로 대규모 금융사태들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금융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이기에 금융사태의 책임에 대한 비판은 피해가지 못했다.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사와 CEO에게 중징계를 처분하면서 오히려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혹평이 이어졌다. 또한 뒤늦게 금융상품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나왔다.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윤석헌 원장이 취임한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총 1290건이 넘는다. 일련의 DLF·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있었지만 제재가 평균치를 크게 넘어서면서 금융권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금감원 예산과 감독 집행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금융위원회와도 대립각을 세웠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금융 감독 집행에서 예산 문제 등이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감독 집행에서도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 시장 상황을 금감원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금감원 예산은 누군가 승인 등 감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기획재정부나 국회 등 누군가가 하게 될 것”이라며 독립성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은 임기 중 인사와 각종 현안을 놓고 금감원 노조와의 갈등을 반복했다. 노조는 윤석헌 원장에 대한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을 청구하고,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헌 원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해왔지만 금융사를 비롯해 금융위, 노조 등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에 시달리는 등 다양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차기 금감원장 후보에는 많은 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관료 출신과 정치인, 학계 출신 등 많은 인사가 하망평에 올랐지만 유력 후보는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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