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 3월부터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법무부 사회봉사명령 인력을 농촌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보호관찰소는 농협(수원·오산·용인·화성)과 2010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난해까지 사회봉사대상자 69천여명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인력을 투입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염규종 농협중앙회이사(수원농협 조합장)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노동자 수급과 농촌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지원이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며 “보다 많은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인력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수원보호관찰소와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