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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온투업 등록 1호 감감…정식 인가 4개월 남아 혼선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26 00:00

피플펀드·8퍼센트·렌딧 온투법 등록 신청
6개사 최고금리 초과 중징계…핵심 쟁점은

P2P 온투업 등록 1호 감감…정식 인가 4개월 남아 혼선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관한 정식 인가를 받아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약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제도권 등록 1호 업체가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온투법 등록 신청한 기업들은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 8월까지 등록 마쳐야 온투업 영위 가능


금감원에서 온투법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P2P 업체는 피플펀드·8퍼센트·렌딧·오션펀딩·와이펀드·윙크스톤파트너스 등 6개사다. 피플펀드와 8퍼센트, 렌딧은 지난해 12월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올해 2월 중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서류 보완 작업이 많아지면서 현재까지 등록 1호 업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P2P 업체에 최종 결론을 못하면서 온투법 등록 심사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당국은 온투법에 따라 보완 서류를 요청한 기간을 제외한 2개월 내에 심사 의견을 확정해야 해 다음달에는 등록 1호 업체가 탄생하지 않을까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존 온투법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P2P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유예기한이 끝나는 오는 8월 26일 전까지 온투법 등록을 마치는 일정을 소화하기 빠듯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온투법 등록 심사 일정이 2~3개월 정도 소요되면서 5월까지는 온투법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1차 등록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추가 등록접수와 2차 사전면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8개 업체와 사전 면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들은 2차 사전면담이 이뤄져야 일정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온투법 등록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업권 영향 미칠 주요 현황은


온투업은 강화되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하는 것에 대한 중징계 결과도 영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차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은 P2P 6개사에 3~6개월 영업정지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에서 중징계 제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면 더 많은 P2P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 위반에 포함될 수 있어 향후 온투업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온투업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업체는 향후 3년간 온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면서 P2P 업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금융위는 법제처에 중징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금융위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서는 P2P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받은 수수료를 이자로 포함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넘기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P2P 업체에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고, 이자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것을 문제 삼은 것은 과도한 처사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P2P 업계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는 투자자가 미리 설정한 조건이나 성향에 맞게 예치금을 업체가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는 서비스로, 금융당국은 지정한 차입자가 아닌 자동으로 차입자를 선정하면서 온투법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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