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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코로나19 사태 후 금융시장 안정 위한 근본적 차원의 제도보완 나설 것 - 국금센터

장태민

기사입력 : 2021-04-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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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4일 "현재 금융시장의 안정은 작년 3월 연준이 개입한 결과이며, 근본적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결국 위기의 본질은 ‘유동성’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급속한 비중 확대와 은행과의 상호연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에 미국 당국이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유사시에 대비한 기존 규제들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상설레포제도(Standing Repo Facility), 전자거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윤경·주혜원 연구원은 "지난 3월 FOMC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규제 및 감독당국이 단기 자금시장과 비은행금융기관을 점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제도적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작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금융시장의 현금 쏠림수요(Dash for Cash)가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금융기관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위기 당시 MMF에 도입한 유동성 관련 규제가 오히려 대규모 환매 요구를 증폭시켰고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한 초단기 CP, CD 등은 금융시장 위기시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며 단기자금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전이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MMF의 유동성 수수료 부과 및 환매제한(Fees & Gates) 규정이 규제의 의도와 다르게 작용하면서 역효과로 환매하고자 하는 유인을 더욱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수수료, 환매제한 규정은 환매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7일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 최소비율을 30%로 설정하고 10영업일 이내로 환매도 제한하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MMF의 가중평균 만기가 33일에 불과하고 7일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이 41%에 달했지만 중도매각을 받아줄 유통시장의 부재가 문제로 노정됐다"고 밝혔다.

헤지펀드의 경우 초단기 re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장기자산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 확대를 위해 레버리지를 높임에 따라 상호연계 익스포져 증가를 초래하고 자금을 제공한 은행권으로 리스크를 전이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헤지펀드 차입금의 50%가 7일 이하 만기였으며, 2020년 2월말 평균 레버리지는 9.4배, 규모 상위 10%는 18배였다고 지적했다.

연구원들은 "단기차입을 롤오버하지 못할 경우 포지션 청산이 불가피하며, 관련 손실이 최종 신용공여자인 은행으로 전이돼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될 위험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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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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