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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험사가 최초”…보험사 올해 배타적 사용권 러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4-08 18:02 최종수정 : 2021-04-09 16:46

4월 8일 기준 손보 12건·생보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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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배타적 사용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험 상품이 포화가 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보장하는', '우리 보험사에서만 가입 가능' 이라는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8일까지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부여받은 손해보험사는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 5곳이다. 생명보험사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3곳이다.

올해 1월 KB손해보험은 '갑상선암 호르몬 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에 대한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KB손해보험은 "'갑상선암 호르몬 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는 업계 최초로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해 보장하는 새로운 담보"라며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손해보험협회도 이를 새로운 위험담보로 인정하고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삼성화재는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 독창서,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특약은 응급실에 내원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시 연간 1회에 한해 200만원이 지급되는 담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국내 아나필락시스 환자 증가 추세에 착안해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 관련 보장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보장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은 망막특정질환진단비, 각막특정질환진단비, 안구특정상해진단비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MG손해보험은 여성난임 진단비, 여성난임치료비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DB손해보험은 욕창진단비, 욕창중증이상진단비에 대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명보험에서도 위험률, 서비스에 대한 4건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

삼성생명은 상품 '삼성 올인원 뇌심보장보험 무배당'에서 위험률인 뇌출혈및뇌경색증입원중폐렴II발생률, 급성심근경색증입원중심부정발생률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로 뇌·신혈관계 질환과 연관성 높고 동시 발병시 위험도와 치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개별질환을 '합병증' 형태로 보장한 것에 대한 독창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일과성뇌허혈발작발생률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일시적 증상으로 간과하기 쉬운 뇌혈관 질환 '전조증상'에 대한 보장담보를 업계 최초로 개발한 것에 대한 독창성이 인정되며 조기치료 유도 등 중증악화에 대한 예방효과가 기대되므로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LIFEPLUS 운동하는 건강보험 무배당'에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다. 이 상품은 '건강활동 유형별 운동량 통합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수영, 하이킹, 자전거, 달리기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합적으로 측정해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다양한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고 토합해 건강관리 노력지표로 환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다자녀 출산여성 특정암 보험료 할인 특약으로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출산이 난소암, 유방암 위험 발생요소인 여성호르몬 분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활용해 다자녀 출산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는 추가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

현대해상은 최근에 출시한 '(무)마음드림메디컬보험' 정신질환I치료(90일이상약물처방) 등 3종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한화손해보험은 건강고지 건강체 상대도 위험률 14종, 추가 건강검진 현물급부에 대해, 삼성화재는 차량유리 교체비용 지원금,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 지원금, 침수차량 전손 후 차량구입 취득세 지원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심사를 받고 있다.

보험사 배타적 사용권은 새로운 위험담보 또는 새로운 제도나 서비스를 개발한 보험사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특정 상품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신청하면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독창성·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다.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기간에는 다른 회사에서 관련 보장에 대한 판매를 할 수 없다.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 8일까지 손해보험협회에만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신청한 건수가 12건으로 작년 손해보험사 신청 건수인 15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협회에 신청된 건수도 3건으로 작년(7건) 건수 절반에 육박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사용하면 '최초', 유일한 판매사 등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마케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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