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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PF대출 직원 7억 뇌물수수 혐의…‘기관주의’ 제재 조치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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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04 21:32

금융당국에 자진신고…제재 수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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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PF대출 직원 7억 뇌물수수 혐의…‘기관주의’ 제재 조치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OK저축은행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과정에서 한 직원이 7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상 금품수수’ 내용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으며,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을 미준수한 것에 대해서도 주의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OK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232억원 규모의 PF대출 3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로부터 7억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A씨는 차주에게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와 컨설팅(PM) 계약 4건을 체결하고,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에 사고금액 7억 1000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A씨를 면직 처분을 내렸으며, 감독자와 보조자에 대해서는 감봉하는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어 OK저축은행이 지난해 6월에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하면서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OK저축은행은 위법 사항을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자진시고를 감안해 OK저축은행 제재 수위를 경징계로 낮췄다.

또한 OK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을 미준수한 사항에 대해서도 주의적 조치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산출했을 때 중소기업이 아닌 차주 25개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는 영업구역에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근무지가 없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도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로 분류해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이 최소유지비율 50%에 0.02%p~0.8%p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신용공여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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