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맹견 소유자가 맹견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람을 상해에 이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하나손해보험이 첫 출시 이후 삼성화재, NH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가입이 저조한 상태다. 전국 맹견수는 2300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맹견보험에 가장 많이 가입한 회사는 가장 일찍 상품을 출시한 하나손해보험이다.
하나손보가 출시한 맹견보험상품 '맹견배상책임보험'은 3월 28일 기준 1006마리가 가입을 완료했다. 전국 맹견이 2300여마리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손보 상품에 사실상 전체 맹견 절반 가량이 가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손보 외에는 롯데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4개사 모두 합친 맹견 마리가 하나손보 절반 가량으로 알려졌다.
맹견보험이 의무화됐지만 아직까지는 가입이 저조한건 홍보 부족과 저조한 수익성 때문이다.
맹견보험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보험 가입 대상 견종임에도 맹견이라는 인식이 적고 의무 가입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견주 중에서는 맹견보험이 의무보험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며 "맹견이라고 분류된 견종이라고 하더라도 견주가 맹견이라고 의식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가입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낮다보니 사실상 손해라 적극적인 홍보가 어렵다고 입은 모은다. 맹견보험 보험료는 연 1만5000원으로 월 1250원 수준이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보험료가 적어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율이 높아진다"라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손해율이 클 수 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맹견보험 의무가입 등을 홍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을 맞아 3~4월 간 동물보호법령 주요 내용 등 반려인이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정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홍보를 위해 주요 공원 산책로 등에 맹견보험 의무 가입,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등이 담긴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