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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앞둔 '맹견보험', 펫핀스에서 가입하세요"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1-25 15:35

맹견보험 오는 2월 12일까지 가입 의무화

/ 사진 = 펫핀스

/ 사진 = 펫핀스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반려동물 생활금융서비스 플랫폼 운영사인 펫핀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판매를 펫핀스 앱(App)을 통해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펫핀스가 판매하는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출시한 상품으로서 단체가입에 따른 할인이 추가로 적용돼 만 20세의 맹견까지 1년에 1만305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정의)에 명시된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5종과 그 잡종의 개들이다. 오는 2월 12일 이전까지 ‘맹견을 소유한 즉시’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 이상이 포함된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펫핀스 앱은 첫기획 단계부터 50~60대 분들도 쉽게 펫보험을 비롯한 금융과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단순화하여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다. 보험가입확인서와 보험약관은 ‘보험가입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 보험증권(증서)을 찾는 불편함이 해소됐다. 펫핀스 앱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펫핀스’를 검색하거나 펫핀스 웹사이트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심준원 펫핀스 대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취지는 사고발생시 맹견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목적보다는 피해자의 빠른 회복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는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아 개정안 시행에 앞서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하나손해보험의 협조를 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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