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공판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 부회장이 최근 받은 수술로 첫 공판 출석이 어렵다는 설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 1주일 가량 회복이 필요하다.
전날 이 부회장이 복통을 호소하자 구치소 의료진이 외부 진료를 권유했으나, 이 부회장은 "특별대우 받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