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알서포트와 기가레인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알서포트는 지난 2015∼2017년 관계기업 등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주식 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알서포트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의결했다.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기가레인은 과징금 96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기가레인은 2014∼2019년 매출액과 개발비를 과대 계상하고 2017년에는 특수관계자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들과 공인회계사들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