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증선위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이들에 대한 과태료 제재안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했으며,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3일 예정된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미룬 바 있다. 이후 금감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증선위가 연기됐으며 대면보고의 어려움 때문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등 논의가 중단됐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작년 11월 10일 세 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들 증권사 3곳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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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사 모아보기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닫기
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의 중징계 결론을 내고 증선위에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증선위 회의에서 과태료 수위에 대한 결론이 의결되면 절차에 따라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이들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전·현직 CEO에 대한 개인제재가 과태료 건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통상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바로 심의·의결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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