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
김정수 총괄사장은 지난해 1월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같은 해 3월 사장직을 내려놓았다. 삼양식품 창업주의 후계인 전인장 전 회장은 지난해 횡령 등의 혐의로 3년 실형을 확정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최태원닫기



‘오너 부재’는 극복했지만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가 커졌다. 국민연금은 김 총괄사장의 복귀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삼양식품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꿨다. 국민연금은 삼양식품 지주사인 삼양내츄럴스(33.26%)과 엠디유니콘제일차(8.76%)에 이어 삼양식품 지분율 5.98%를 가진 3대 주주다. 일반투자는 단순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단계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등의 주주활동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 사안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사안 등에 대해서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기준으로 삼양식품의 지배구조 평가등급은 ‘B’다. 7개의 등급 중 뒤에서 세 번째다. 국민연금이 삼양식품 주주로써의 권리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면서 김정수 총괄사장의 등기임원 선임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삼양식품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이달 이사회를 열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신설해 준법지원인을 둘 예정이다. 신설되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법규정사항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폐기물 배출, 온실가스 배출 등을 개선하며 친환경 경영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준법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EGS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삼양식품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는 관련 없는 행보라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준법지원인은 지난해 3분기 상법상 준법지원인 선임 기준을 충족하면서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연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