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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대책] 신규 물량 80% 이상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주택으로…추첨도 확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04 10:21

사업 예상지역에서 이상징후 발견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자료=국토교통부 유튜브

자료=국토교통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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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토대로 전국 83만 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 이번 대책에서 나오는 83만 호중 8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제공…추첨제 확대도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하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한, 공급 여력을 대폭 확충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분이 15%에 불과하므로, 당초 민간 택지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상향(15→50%)하는 한편, 그간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되어온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30%)를 도입하여 폭 넓은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 사업 예정지역에서 불안심화나 이상징후 발견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

한편 이번 대책에서도 투기수요 억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포함됐다.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이다.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시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하고, 1채 건축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할 계획이다.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한다.

특히,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시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 등 旣발표 정책 참여 희망 지역도 가격상승 관찰시 사업선정에서 제외한다.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출 세제 규제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기존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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