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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본인가 발표 임박…신용정보협회 대비 ‘분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1-25 14:59 최종수정 : 2021-01-25 16:24

신용정보법 제44조 법정 협회 규정
내부 규정 정비·조직개편·인력충원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마이데이터 본인가 사업자가 이틀 뒤인 27일 발표되는 가운데, 신용정보협회도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법정 협회인 만큼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 정비, 인력 충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법정 협회인 만큼 본인가 발표 후에 회원사 유치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협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인가 발표에 앞서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조직개편과 인력충원을 준비하고 있다.

신용정보보협회 관계자는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마이데이터 산업, 통신료·전기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등 신설 사업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조직 개편, 규정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중립적인 협회라는 점에서 신용정보협회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예비 사업자들은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핀테크 업체 등 업계가 다양하게 포진된 상태다.

현재 협회는 업권별로 산재해 있는 모범규준 등을 표준화해야 한다. 광고 약관 관련 심사업무를 위한 시스템 구비, 종사자 교육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 금융협회가 해당 사항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사는 보험 관련 협회 든 협회사가 다 나뉘어져 있는데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을 위해 모든 협회가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신용정보협회가 마이데이터 업계 관련 일관된 목소리를 내주면 업체 입장에서 편의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신용정보법 규정에 따라 법정협회인 신용정보협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신용정보법 제44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협회가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한 업무 질서 유지, 조사·연구, 민원 상담·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그동안 신용정보법 개정 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협회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표준교재 제작 업무를 해야한다. 신용정보협회는 마이데이터 관리사 자격 교재 제작을 완료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위한 포럼, 산업 활성화 과제 등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리 감독을 위한 조직 개편도 진행한 상태다. 신용정보협회를 통하면 관련 감독 당국 지침, 검사 등 대관 업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조직을 개편하면서 디지털금융검사국을 신설했다. IT·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대한 검사 전담부서로 운영하고 핀테크혁신실을 디지털금융감독국으로 재편하여 IT·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감독을 전담하고 신규 인허가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정보협회 회원사가 늘어나면 조직 정비, 인력 충원이 되고 회원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회원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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