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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 요건

편집국

기사입력 : 2021-01-18 00:00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 마련 필요
고객 데이터 불공정 거래의 규제강화

▲사진: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사진: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근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체(이하 여전사)들이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예비 인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여전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쟁우위가 확인된 셈이다. 금융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은 은행, 여전사, 금융투자사, 상호금융사, 저축은행의 금융업체와 핀테크업체들로서 총 21개사에 달한다.

예비 인허가를 받은 상기 21개사는 2021년 1월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에 신청한 업체들이 많고, 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진 배경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향후 데이터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혁신형 사업으로 인식되어 금융업체뿐 아니라 핀테크업체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기업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자본금 요건(최소 자본금 5억원이상), 물적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데이터 산업 이해도)의 총 6가지 요인을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고객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혁신금융서비스로 연결시키는 역량에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고객의 세부정보와 소비관련 매출정보를 보유하고, 빅데이터 분석역량을 갖춘 카드사 등 여전사에게 대체로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기 심사요건 6가지 중 물적시설이 중요한 평가요인이 될 수 있다. 보안사고에 대비하는 등 해킹에 대한 철저한 고객 데이터 보호가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예비 인허가 과정에서 카드사 등 여전사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그동안 노력해온 FDS(fraud detection system : 부정거래 감지 시스템)의 고도화 등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 인허가를 계기로 금융당국 및 심사통과 업체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동 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사료된다.

첫째, 데이터 독점화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특정업체의 고객 데이터 독점은 데이터 교류를 저해함으로써,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한다.

이미 오픈뱅킹을 통해 개인고객의 금융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특정업체의 고객 소비정보 독점화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취지를 무색케할 수 있다. 금융정보공개에 걸맞은 비금융정보의 공유 원칙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결국, 금융사와 빅테크 또는 핀테크사간 데이터 공유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금융사는 금융데이터 모두를 다 내줘야 하고, 빅테크 또는 핀테크사는 신용정보가 아닌 기타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보호규정에 근거해 공유여부를 판단할 경우 특정업체의 데이터 독점화는 가속화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의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둘째,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화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공정 거래 이력이 있는 업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거나, 향후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고객 데이터 활용에 기반을 둔 마이데이터 사업 생태계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일례로 고객의 상품 검색과정에서 상품노출방식을 변경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만연할 경우 그릇된 고객정보로 인해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칫 플랫폼 지배력이 강화될수록 방대한 고객수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무기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상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가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플랫폼 독점력을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역이용되는 등 고객데이터의 남용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고객 데이터를 이용한 특정업체의 시장지배력 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조치가 절실하다.

셋째,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거래도 점차 플랫폼 사업화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 플랫폼 거래의 경우 수수료 높은 서비스에 대한 중개 유인이 강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 입장에서 책정된 서비스 수수료 수준에 따라 서비스 중개 유인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에 대해 질 낮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수료의 착취현상은 금융시장의 중개 기능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후생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업체들에 대한 퇴출조치 등 특단의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신기술에 대한 지속투자가 가능한 수준의 재무여력 유지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인허가 요건으로 최소 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지속 투자가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시 일정수준 이상의 재무적 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 즉,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성 확보 기준 등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의 첩경인 고객 맞춤화 솔루션 제공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의 미래 성장분야로서 출발선상에 놓여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독점화 방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 마련, 재무여력 유지에 정부와 사업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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