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대법원 3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 FI(재무적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매매대금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반매도요구권을 약정한 경우 상호간에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며 “두산인프라코어가 FI들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동반매도요구 행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DICC 소송은 그동안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이날 판결로 DICC 소송 해결 실마리를 발견, 순조롭게 매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진행 중인 두산중공업은 매각 당시에도 DICC와 관련된 손해를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재 소송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른 가운데 현대중공업과의 인수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진행 중인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10일 현대중공업 컨소시엄(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달 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의 시너지를 기대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