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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닥 운영사 아이지넷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재접수 할 것"...2월 4일 시행 전 총력전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1-14 15:08

토스, SK플래닛 등 총 7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획득
보닥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부족 탈락, 재허가 신청 필수
아이지넷, 가입자 50만 보험 분석 위해 미흡 부분 보완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인공지능(AI) 모바일 보험진단 서비스를 '보닥'을 운영하는 아이지넷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신청을 재접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보닥 앱의 사용 이미지/사진=보닥

보닥 앱의 사용 이미지/사진=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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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가 이미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 외에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민앤지 총 7개 기업이 추가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보닥 운영사가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를 받은 기업은 총 28곳이며, 총 37개의 신청사 중 보닥을 비롯한 뱅큐 등 9곳이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9곳 중 하나금융지주계열사 4곳, 경남은행, 삼성카드 총 6곳이 대주주의 형사소송, 제재 절차로 인해 심사가 보류된 점을 제하면 이 상황은 보닥에게 위기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보험 진단 서비스를 앱에서 제공 중인 보닥의 구글 스토어 속 앱 평점은 5점 만점에 4.1점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500여개의 리뷰가 가입자 개인별 맞춤 추천, 가입자 및 가족의 인공지능 보험진단과 연령, 성별 등에 따른 각 보장별 평균 정보 제공 기능을 호평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존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구글 앱 스토어 속 보닥 리뷰 중 일부/사진=보닥

구글 앱 스토어 속 보닥 리뷰 중 일부/사진=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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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에 대해 "아이지넷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의 요건이 부족해 탈락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의 시행일인 2월 4일까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 재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가 다음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안내'와 '타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변경'으로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할 예정이라고 또한 알렸다.

아이지넷은 고객이 가입한 기존 보험의 해지, 유지 결정을 AI가 돕고 나아가 대안 설계까지 제안하는 서비스의 특징과 고객 연령, 소득수준을 고려해 부족한 보장을 객관적인 점수로 수치화하는 서비스의 강점을 본격화될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살리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획득에 기업 총력을 쏟을 전망이다.

아이지넷 측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 규정 등 미흡한 사항을 수정 반영한 직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고, 타사에 비해 약간의 시간차만 있을뿐 심사 탈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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