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업은행, 6월 말까지 코로나19 특별중도해지 특례 운용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1-01-05 21:50

적립식 예금 중도 해지해도 가입 시 약정금리 적용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기업은행, 6월 말까지 코로나19 특별중도해지 특례 운용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IBK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개인 적립식 예금 특별중도해지 특례’를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 적금‧적립식 중금채 등 적립식 예금을 만기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 시 약정했던 이자율에 따라 해지 이자를 지급한다.

특례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사업장 휴‧폐업 사실이 확인된 고객이다.

직장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을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특례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해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특별중도해지 특례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그래픽 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