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AIG손보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행한 의료자문 중 60%에 대해 최근 1년간 자체 의료자문을 시행한 전문의에게 의료판정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특정 자문의에게 의료자문 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자문의 1인당 자문거수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이를 매뉴얼화하지 않고 전체 자문 중 40.3%를 인력 중 10.3%의 자문의 18명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 개선 조치를 당부했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양측의 개입 가능성을 가능한 줄이고자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제3 의료기관의 자문에서 최근 1년간 의료자문을 시행한 전문의는 원칙적으로 의료자문을 보험업계가 금하고 있지만 AIG손보가 이를 잘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또한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설명하지만, 일부 안내문에서 선임권리 및 선임비용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게 안내되고 있다며 오인 우려를 제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에 최신 판례, 분쟁조정례 등을 반영할 것 또한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외에 담당자의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납입면제 처리 후에도 보험료 환급처리가 지연된 사례를 말하며 AIG손보가 납입면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