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보험특허권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들이 업계 최초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홍보하고 있다/사진=하나손해보험
이미지 확대보기하나손해보험 측은 지난해 11월 30일 출시된 '하나 가득담은 암보험’이 빠르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건 업계 최초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보장해주는 것이 독창성을 인정받은 덕이라고 풀이했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는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가득담은 암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며 가입하면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시 최대 2500만 원(최초 1회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와 달리 양성자의 물리적 특성(심부에서 에너지가 최대화 되었다가 바로 사라지는 브래그피크)을 이용해 정상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지만, 치료비가 많이 들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고객의 큰 치료비 부담을 반영해 하나손해보험에서는 업계 최초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특약을 출시했고 이를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까지 획득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