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가 지나 2018년 119건에서 지난해 139건, 올해는 495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는 신속한 조치와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불법금융투자 업체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사기집단이며, 주로 사설 HTS를 다운받도록 유도해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인 후 출금을 요구하면 투자금 환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하며 자체 제작한 사설 HTS를 설치하도록 하고, 증거금 예치와 계좌대여를 통해 증권회사와의 실거래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으며,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지만 객관적 근거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손실 가능성이 높다.
또한 투자금 반환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합법적인 투자 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해 투자금을 편취하며, 리딩을 따라 매매했다가 손실이 발생해 자문수수료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므로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이나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SNS 또는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는 신속한 조치와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