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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 급증…“자금 요구 시 100% 사기”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24 13:15

피해자에게 과징금 명목 자금 요구…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 급증…“자금 요구 시 100% 사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추가 신규대출로 접근하거나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협박, 과징금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등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건수가 지난 9월 212건에서 10월 202건, 11월에는 299건으로, 11월에는 전월 대비 48% 증가했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수법에 금감원을 사칭한 수법을 접목한 유형으로, 김동철 사무관 등의 가상의 인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며, 금융회사와 금감원이라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해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송금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금융거래법 위반과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금감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다.

또한 금융회사가 신용등급 상향과 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도 거절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도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어 ‘Team Viewer‘(원격조종 앱) 등의 앱 설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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