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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흑석11구역 등 시공사선정 총회도 차질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21 16:04

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

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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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다.

이에 올해 마지막 서울 재개발 최대어로 손꼽히던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 설명회 등을 앞두고 있던 수도권 도시정비 사업들도 날짜를 연기하는 등 차질을 빚게 됐다.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8만9300㎡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동, 150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수주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으며, 22일 시공사선정 총회가 예정돼있었다.

코로나 여파로 29일로 한차례 연기됐었으나,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 마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 밖에도 서울 압구정·광명 등에서 예고됐던 도시정비 사업 관련 설명회와 총회들도 모두 개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사업 시공사선정은 총회에 조합원의 50%가 직접 참석해야 성원 요건을 채울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자투표를 통한 조합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해 해를 넘기게 된 상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발효되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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