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올해 마지막 서울 재개발 최대어로 손꼽히던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 설명회 등을 앞두고 있던 수도권 도시정비 사업들도 날짜를 연기하는 등 차질을 빚게 됐다.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8만9300㎡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동, 150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수주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으며, 22일 시공사선정 총회가 예정돼있었다.
코로나 여파로 29일로 한차례 연기됐었으나,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 마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 밖에도 서울 압구정·광명 등에서 예고됐던 도시정비 사업 관련 설명회와 총회들도 모두 개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사업 시공사선정은 총회에 조합원의 50%가 직접 참석해야 성원 요건을 채울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자투표를 통한 조합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해 해를 넘기게 된 상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발효되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