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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대리점, 고객 개인정보 무단 공유에 과징금 7500만원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0-12-09 14:59

대리점에 개인정보 위탁한 통신사의 관리·감독 소홀 인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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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용산 사옥.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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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LG유플러스 대리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점들과 무단으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LG유플러스 본사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제재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2019년 1월 통신사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2개 대리점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집점이란 고객정보를 자체 수집하거나 타 판매점으로부터 제공받아,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자를 뜻한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를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대리점-매집점 간 개인정보 처리방식. 자료=개인정보위

LG유플러스-대리점-매집점 간 개인정보 처리방식. 자료=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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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외에도 수탁자인 2개 대리점에도 ▲개인정보 처리를 매집점에 재위탁 시 위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 ▲권한 없는 자의 이름으로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부여받고, 이를 매집점과 공유한 행위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하여 총 2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이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총 30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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